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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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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상간남)이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거나, 상간남이 혹시라도 장래에 얻게 될 재산을 대비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의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무자력인 상대에게는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은 사건의 복잡도, 당사자들의 다툼 정도,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1심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 내외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사조사, 조정 절차 등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