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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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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면접 교섭을 거부할 경우,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라면 강제로 이행시킬 수 없습니다. 면접 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 교섭 방식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면접 교섭 조건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는 법률상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 소송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지만, 배우자의 부모나 가족이 부당한 간섭이나 폭언 등으로 혼인 관계 파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유책성이 인정된다면, 그 가족 구성원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가족의 유책 행위와 혼인 파탄 간의 인과 관계 및 유책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